JYP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Someday’ 곡 관련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진영씨는 ’Someday’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원고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진행은 박진영씨가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으며, 그 후에 또 프로듀싱한 비의 곡 ‘Move on’에도 사용됐다.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멜로디 도입부 역시 박진영씨가 프로듀싱 한 박지윤씨의 곡 ‘귀향’에서 먼저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진영씨는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되었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다. 한국 공중파방송 드라마 주제가를 다른 한국가요를 표절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이 만든 ‘섬데이’가 자신의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 박진영의 노래 중 4마디가 원고 김신일의 곡과 현저히 유사하다. 박진영이 김신일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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