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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김혜자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5억원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제보를 받고 6개월간 조사한 끝에 김혜자가 1가구2주택자인 것으로 판정했다. 김혜자가 서울 아현동 아들의 집에서 살면서 2006년 6월 자신의 주소지를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했던 점을 확인했다는 것.
앞서 김혜자는 1984년 6월 취득한 이 주택을 2011년 3월 약 30억75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로 1억원을 신고했다.
현행 규정상 부모나 자녀가 각기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2주택자로 간주한다. 2주택자의 경우 1주택
신문은 서교동 주택이 2003년부터 카페로 운영돼 거주조건이 되지 않았고, 주소를 이전할 무렵은 주택용도를 상업용에서 다시 일반주택으로 바꾼 점 등이 과세 추정 요건이라고 전했다.
김혜자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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