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오전 9시30분, 전남 영암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의 핵심은 누가 신호를 위반했느냐였다. 경찰이 지목한 충돌사고의 가해자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였다. 사망 현장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최초 목격자는 “오토바이 속도가 줄어들지 않기에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 유심히 보고 있었다”며 “오토바이 쪽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수습되어갈 무렵,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이들은 사고현장 인근에서 크레인작업을 하던 세 명의 인부로, 경찰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목격담을 진술했다. 인부들은 당시 오토바이가 주행하던 방향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증언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분명히 지켰다는 것이었다.
CCTV 한 대 없는 삼거리에서 ‘가해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증거는 현재 목격자의 진술뿐.
현장을 찾은 교통사고감정사는 “오토바이는 사고 후 화물차 진행 방향으
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됐고,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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