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와 라이온 미디어 측은 1일 상호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윤하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소를,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취하한 것.
윤하는 2010년 4월 “장기간 노예계약과 불공정한 수익정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은 무효며 수익정산금 4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 측은 이듬해 7월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이익금과 투자액의 3배에 해당하는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서로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며 소송기간 중 정산하지 못했던 윤하의 2010년도 수익금 1억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됐다.
한편 윤하는 2004년 만 16세로 데뷔해 일본에서 ‘유비키리’로 데뷔해 국내에서는 ‘비밀번호 486’으로 데뷔, 뛰어난 가창력과 피아노 실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 윤하는 독립적으로 개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를 맡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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