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김현주의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드라마 ‘반짝반짝
홍씨는 7000여만원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현주는 지난해 8월 홍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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