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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씨제스 엔테테인먼트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유천은 선박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판매한 요트를 리스 하였습니다. 선박의 등록부터 관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 포함된 내용이다. 불미스럽게도 그 위탁업체가 선박관리법 몇 가지에 대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은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선박 중 하나의 소유주로, 혐의로 이야기 되는 이 내용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경찰서에 참고인조사 요청으로 조사를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탁업체는 관리소의 실수로 인하여, 공인으로서 이미지에 피해를 입은 박유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하루빨리 성실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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