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JYJ의 박유천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요트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다. 선박 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대해 박유천은 경찰조사에서 요트 관리를 맡긴 위탁업체에서 실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 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요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 해 여름휴가 기간 내내 부산 앞바다 등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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