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N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희 아나운서를 협박 및 폭행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최희 아나운서가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희 아나운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차원에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시 최희와 동행해 폭행 구설에 함께 오른 남성에 대해서도 "합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법연수원생과 동행했다"고 해명하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변호사 남자친구와 동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KBSN은 "당시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KBS N은 더 이상 본 사건을 최희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허위주장으로 이미 실추된 최희 아나운서와 KBS N의 명예회복과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17일 최희 아나운서가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희 아나운서는 지난 1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백화점의 한 커피숍에서 광고계약 건으로 만난 모 매니지먼트사 관계자 A씨와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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