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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은경은 “내 사진을 병원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은경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양악수술 후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의 한의원을 찾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다른 한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며 “그런데 박씨 등이 양악수술 후 자신들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은경은 지난해 6월 서울 압구정동 소재 한 치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다. 당시 양악수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개성 강한 캐릭터 만으로도 좋은 배우가 될수 있지만 강하지 않은 캐릭터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며 다양한 배역을 위해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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