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윤종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종신은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에 나갔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채권 6천300만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주장했습
이어 "같은 해 MBC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방송사는 밀린 출연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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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