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테인먼트는 5일,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속 노랫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등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가 ‘술’이라는 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복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애’ 라는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9월 같은 법원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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