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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은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에 포함돼 23일 오전 서울 고척동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 됐다. 다른 출소자들이 걸어서 정문을 통과 한 것과 달리 신정환은 교도소 내에서 차량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연예인이라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가석방 인원이 차량을 이용해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서울 남부교도소 측 입장은 다르다.
남부교도소 총무과 관계자는 "오늘(23일) 신정환씨의 가석방과 관련, 취재진들이 외부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신정환씨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도소를 찾는) 민원인들 중에 몸이 불편하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교도소 주도로 이뤄진 것인지 신정환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남부교도소 측은 "정확히 모른다"고 답을 피했다. 하지만 실제로 신정환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굳이 교도소 측에서 신정환 측에 차량을 대기시키라는 요구를 먼저 할 이유는 없다.
한편 정환은 지난 8월 필리핀 세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6개월 만에 가석방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사진 팽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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