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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오연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국담배인삼영농조합이 윤은혜와 윤은혜의 아버지, 대한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5월 윤은혜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에 세들었으나, 월세를 연체하고 보증금도 전부 치르지 못했다.
결국 월세를 2번 이상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하기로 하는 조건도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윤은혜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압박을 받았다. 또한 가스요금도 연체해 윤은혜의 이버지는 이를 대한도시가스에 알려 가스공급이 중단되도록 했다.
이에 조합은 “보일러가 동파돼 보관 중이던 산양삼 7년산 5000주 이상이 동해를 입었다. 또, 보일러 배수관이 터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윤은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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