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주는 지난 2008년 청평에서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모터보트 사고로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활동을 일시 중단 했었다.
이에 경기도 가평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22일 연미주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 등은 연씨에게 1억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연미주는 당시 사고로 중단했던 일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한 배상을 받게 됐다.
연미주는 최근 드라마 '태양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