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TMZ 등 외신에 따르면, 공상과학 소설가 브라이언트 무어는 “캐머런 감독이 자신이 쓴 ‘아쿠아티카’ 등 2편의 시나리오를 ‘아바타’에 이용했다”며 피해보상금으로 15억 달러(약 1조7000억원)와 처벌적 손해배상금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를 요구했다.
무어는 소장에서 발광하는 식물체, 호흡할 수 없는 대기환경, 무리의 여성 우두머리를 지원하는 남녀주인공, 생물체와의 정신적 교감, 파란 피부색 등을 언급하며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캐머런 측 변호사는 “아바타는 캐머런 감독이 쓴 것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작사 20세기폭스 측 대변인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영화작가 에릭 라이더도 캐머런 감독과 20세기폭스를 상대로 LA법원에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라이더는 ‘아바타’가 자신이 지난 1997년 구상한 ‘KRZ 2068’이라는 영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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