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검은 17일 “한 사업가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조사해왔으나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 지난 9월 사업가 A씨는 강호동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강호동은 연예계 잠정 은퇴 선언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