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A양의 실명 거론 음란 동영상이 불법으로 복제 후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4일 음란 영상물 등을 복제해 유통시킨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택의 한 아파트를 빌려 DVD 복제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과 극장 상영 영화를 DVD로 불법 복제해 개당 7천원을 받고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일 동안 잠복 후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현장에서 김씨를 검거했으며, 달아난 업주 38살 나모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최근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됐던 '방송인 A양 동영상' 등 불법 복제 DVD 3만여장을 압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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