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임모씨가 김제동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알리며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선거 독려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중권 교수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 교수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제동 투표 독려한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한다니...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선거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라며 “수사 거리가 안되는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진 교수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당일 선거 독려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아울러 이는 법률이 아닌 선관위의 해석에 불과하다며 검찰과 선관위가 편향적인 정치 해석을 하고 있다며 거듭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밖에도 진 교수는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세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든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다”라며 김제동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제동을 고발한 임 씨는 고발장에서 김제동이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후보)을 지지하
[MK스포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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