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7일 “3D영화 제작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며 영진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영진위가 탈락 처분 사유로 3D제작의 비즈니스 측면이나 제작기술, 타당성 등을 언급했으나 2차 심사위원회가 총평에서 ‘세계 영화 최고의 화두인 3D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3D 제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전문가의 의견과 도움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며 연평해전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2차 심사는 시나리오 우수도 30점, 감독 연출역량 20점, 제작역량 30점, 국내배급 및 해외진출 가능성 20점을 배점했다. 심사위원은 탁월한 경우 10점, 우수한 경우 8~9점, 보통 5~7점을 배점하도록 했는데 연평해전은 평균 점수가 84.20점으로 예술영화 지원 대상작으로 확정된 다른 영화의 평균점수 보다 높았다”는 점 등을 추가로 언급했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해 3월 2010년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 영화 감독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같은해 6월 예술영화 5편, 마스터영화 1편, 3D영화 1편을 편당 6억~10억원의 제작 지원 작품으로 선정했다. 3D 영화인 김학순 감독의 ‘연평해전’과 마스터영화인 이 감독의 ‘GEV’도 지원 작품이 됐다.
하지만 조희문 전 위원장 등이 포함된 9인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임시회의에서 예술영화 5편은 통과시켰으나 ‘연평해
영진위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으나 또 다시 패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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