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평소 이씨와 알고 지내던 지방의 중소 자영업자 A씨는 소장을 통해 “이씨가 사업 홍보 등을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맡아달라고 한 뒤 이자로 매달 200만원씩 4년 여간 1억 100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난 달 사정이 어려워 이자를 갚지 못하고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자 직접 찾아와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5000만원을 빌려갔으나 계속 갚지 않았고, 매달 이자로 받은 200만원은 A씨가 용돈으로 준 돈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오히려 내가 휴대전화 등으로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맞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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