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표절시비로 인해 발생한 한 인터넷 쇼핑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리의 소속사측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효리와 전소속사 CJ E&M은 인터넷 쇼핑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넷 쇼핑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넷 쇼핑업체의 광고 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효리는 2009년 한 인터넷 쇼핑업체와 7억원의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이효리의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오후 이효리와 전소속사가 1억900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준엽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