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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6일 인터파크가 “표절 논란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했다고 전했다.
인터파크는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7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6월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으로 광고를 중단했다.
당시 인터파크는 “이효리가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고 역시 전면 중단하게 됐다”며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 등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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