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케이블TV사업자(이하 SO)의 고소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 5개사,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는 30일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이름으로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를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SBS가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 층을 바탕으로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한 수익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이다.
SBS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SO의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들 SO 5개사의 청구 내용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 SO들의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케이블 측이 이미 반복해서 주장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 등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케이블의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광고 증대의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소송과 본안 1심에서 "유선방송 전용 채널의 매출이나 광고시장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매출 등이 하락하는 역효과도 함께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고등법원도 항소심 판결에서 "케이블의 영업전략(지상파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고 송출료를 받는 행위)에 따라 지상파 광고 매출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상파가 오히려 광고매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SBS는 "케이블로 인해 오히려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이 하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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