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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 심리로 열린 크라운제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크라운제이는 최후진술을 통해 “전 매니저 서모씨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을 한 적도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진실을 밝혀주기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선고공판은 12월7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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