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C몽(32, 본명 신동현)이 대법원 까지 가게됐다.
검찰은 MC몽의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회피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MC몽에 대해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원 시험과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미 성립된 까닭에 검찰은 고의 발치 혐의만으로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