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소속사 측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횡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의 명예훼손 건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성주 측은 "김성주는 2007년 3월 MBC를 사직하고 프리랜서로 독립했을 당시 팬텀엔터테인먼트 사와 계약을 맺으며 격려 차원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 이는 김성주가 원한 것이 아니고 소속사에서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며 "김성주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부담을 느껴 결국 차량을 처분했으며, 이에 대해 소속사 및 대표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자동차는 계약에 부수하여 선물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횡령 운운 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써 김성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주 측은 "김성주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시 팬텀엔터테인먼트의 회사매각 등 내부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2009년 5월경 팬텀엔터테인먼트(디초콜릿이앤티에프, 스톰이앤에프) 측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했다"며 팬텀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관계 없음을 강조했다.
김성주 측은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이 '횡령'이나 '범죄성립' 운운하면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만일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형사고소 등을 해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일방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김성주가 아우디 A6 승용차와 관련돼 횡령 혐의로 피소될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성주의 아우디 구입을 도운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성주가 승용차를 임의대로 처분해 1억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곧 김성주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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