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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만)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한도전-스피드 특집’(9월17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차량 폭파 장면의 위험성을 우려한 민원을 받아들여 ‘무한도전-스피드 특집’을 연예오락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무한도전-스피드 특집’ 안건은 소위원회뿐 아니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며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한도전' 제작진이 위험을 알리는 장치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정의지를 밝힌 점을 고려, 권고 5명, 경고 1명, 주의 1명, 문제없음 1명으로 최종 합의, 권고로 중지를 모았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일각에서 불거진 '무한도전'에 대한 보복, 표적심의 주장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심의 통계 자료를 내놓으며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현재까지 총 10회의 방통심의위 심의를 받았다.(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7회) 하지만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은 총 13차례 심의(법정제재 2회, 행정지도 11회), SBS ‘일요일이 좋다’ 역시 10차례(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7회)를 받아 ‘무한도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MBC ‘놀러와’는 8회(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5번), SBS ‘야심만만’은 8회(법정제재 1회 행정지도 7회), ‘강심장’은 7회(법정제재 2회 행정지도 5회), ‘스타킹’은 6회(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3회), KBS 2TV ‘해피투게더’는 6회 방통심의위 심의대에 올랐다.
방통심의위는 “제재 사유 역시 3개 방송사가 대체로 방송 언어, 저속한 표현, 광고효과 제한, 내용도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무한도전’만 유독 많은 심의 제재 받았다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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