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4일 한성주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한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 이씨가 짓고 있는 건물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성주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한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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