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7)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55)가 건물 신축과 관련해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3개월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8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성주는 재판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내 집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창하는
한편 한성주는 지난해 이창하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 조망권이 침해됐다는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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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