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 이씨가 짓고 있는 건물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것이다.
한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단독주
이씨 측은 한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