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솔비와 닮은 여성이 등장하는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유포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음란물유포)로 김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정밀감정을 의뢰해 솔비와 다른 인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모씨 외 5명은 2009년 부터 '솔비 동영상' 등의 타이틀을 달아 해당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다. 특히 이들은 18세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부터 대학생, 보험설계사 등 10~20대의 평범한 남성들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재미로 올렸다", "돈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웹하드 사이트 등에 해당 동영상을 올려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2~3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며 동영상 캡쳐 사진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연결해주는 댓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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