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 측이 1억5천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다고 8일 밝혔다.
서태지는 2008년 예당으로부터 제작비 42억원에 전국투어 콘서트를 제작하기로 했으나 투자 회사 A사로부터 22억원만 지급되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됐다.
예당이 A사로부터 받은 22억원은 공연 무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태지 컴퍼니에 몰수됐고 예당은 "22억원을 공연무산에 따른 손해배상비로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42억원 가운데 위약금의 적정수준인 12억6000만원을 제외한 9억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 지난 5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A사는 22억원을 몰수한 예당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반환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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