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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천 번의 입맞춤'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가 '천 번의 입맞춤'에게 경고를 준 이유는 자극적, 비윤리적 설정과 간접광고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TV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 다른 친딸은 현재의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 한 점을 지적했다.
극중 주영(서영희 분), 주미(김소은 분) 자매는 지선(차화연 분)의 친딸로 현재 주미는 지선의 양아들인 우진(류진 분)과 결혼. 친 모녀가 고부 관계로 엮여있다. 또 주영은 지선의 조카 우빈(지현우 분)과 연인 사이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밖에 방통심의위 측은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의 상호를 일부 변경해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대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특정 자동차 회사의 협찬 차량을 로고에 일부 가림처리만 한 채 전면과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노출하여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과 제3항,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천 번의 입맞춤'은 두 우-주 커플(우빈-주영, 우진-주미)의 상반된 애정 행보와 함께 출생의 비밀 등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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