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최근 이슈몰이 중인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애플의 아이팟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팟캐스트는 현행 법 체제에서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으로 분류된다"며 "'나꼼수'는 방송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정보 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나꼼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었다"며 '나꼼수' 규제 가능성에 대해 해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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