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일 박모씨 등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배우 고소영과 공사를 맡은 J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자신의 건물 바로 옆에 고소영 신축건물이 올라가면서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영과 건설사 J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소영이 건설사에 공사를 지시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원고들로부터 보수 요청을 받고도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맡은 J건설사를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건물 벽체 균열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일명 '고소영 빌딩'은 지난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11년 현재 36억원을 넘고 건물은 1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남편인 장동건의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가 이 건물 4, 5층에 입주했다.
한편 장동건은 지난 6월 '제2의 가로수길'로 불리는 서울 이태원 '꼼데가르송길'의 126억 가치의 빌딩을 매입해 관심을 모았다.
고소영 역시 결혼과 출산 후에 '장동건의 아내'라는 프리미엄에 똑 소리나는 '현모양처' 이미지까지 더해져 약 35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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