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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인 삼거리픽쳐스는 지난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일부 폭행 장면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나온 확장판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을 수정, 삭제해 31일 15세 관람가 등급 심의를 재신청했다.
제작사는 “개봉 후 청소년들의 관람 희망이 쇄도했고,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의 관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며 “이에 일부 불편함을 주는 직접적인 묘사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는 등 재편집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아동 성추행 장면과 구타 장면, 아동 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 12가지 장면을 삭제 혹은 완화(추가) 조치했다.
◇다음은 삭제 혹은 완화, 추가 장면
▲어른이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는 장면(삭제) ▲교장이 화장실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일부 삭제 및 완화) ▲행정실장실에서 아이의 팔을 테이프로 묶는 장면(삭제) ▲교장실 탁자 위에서 교장이 아이를 추행하는 장면(후반부 전체 삭제) ▲남자아이를 벌거벗긴 채로 목욕을 시키고 추행하는 장면(상당분량 삭제 및 완화) ▲무자비하게 남자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상당분량 삭제) ▲여자사감이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장면(돌아가는 세탁기 인서트 및 사운드 삭제) ▲단란주점에서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삭제) ▲남학생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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