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4일 "M사는 이은미와 관련된 음원을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음반으로 만들어 팔지 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은미는 1990년 영어교육용으로 팝송 12곡을 녹음했다. 2007년 M사는 당시 팝송을 녹음했던 스튜디오와 음반 계약을 맺고 해당음원으로 CD와 DVD를 제작, 판매했다. 이에 대해 이은미는 "영어교육용 테이프 제작만 허락하고 녹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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