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개그맨 K씨를 고소했던 피해여성 A씨가 하루만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한 언론 매체는 서울 양청경찰서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 K씨의 변호사가 13일 밤 9시경 A씨의 위임장을 받고 소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K를 소환해 소취하와 관련한 추가조사만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개그맨 K씨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경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향후 방송활동에는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고소를 한 지 하루 만에 취하한 것으로 보아 양측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금전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개그맨인 K씨는 8일 오전 4시께 서울 논현동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직장인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인근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