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 K씨(41)를 상대로 성폭행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던 20대 여성이 13일 오후 돌연 소취하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K씨의 변호사가 13일 오후 A씨의 소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측 간 원만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이며, 금전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K씨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경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방송 활동에도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K씨는 최근 20대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피소 됐다.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26살의 고소인 A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K씨가 새벽 4시경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을 차에 태운 뒤 인근 커피숍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K씨 측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며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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