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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유예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대마초 흡연량도 1회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드래곤은 사건 경위에 대해 지난 5월 일본의 한 클럽에서 팬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 받아 담배로 착각해 피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7월 지드래곤이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은 결과 모발 검
한편 지드래곤은 대마초 혐의로 논란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