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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조금 피웠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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