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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미지박스는 30일 “도서 ‘최고의 변론’의 무단 모티브 차용과 대사 장면 표절 등을 문제시하고 영화 ‘의뢰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뢰인’의 작가와 감독, 제작사 청년필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박스가 문제시 삼는 부분은 ‘의뢰인’에서 변호사 하정우가 최후 변론을 하는 장면. 출판사 측은 2006년 출간된 ‘앨런 M 더쇼비츠의 최고의 변론’에서 검사와 변호사, 피의자가 법정에 자리한 가운데 변호사가 변론하는 부분과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지 박스는 이와 관련해 “청년필름 측이 법적인 책임 합의 건에 대해 적극적이지도, 해결 의지도 전혀 없었다”며 “표절 상황을 제작 단계에 인지했음에도 일체의 합의 없이 제작을 강행했다”고 짚었다. 또 “표절 사실이 한 블로거에 의해 알려진 이후에도 출판사와 연락하지 않고 블로거와 따로 접촉을 시도하며 조용히 수습하려고만 했다”며 “인터넷상으로 표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 되자 그제야 어쩔 수 없이 출판사를 찾아와 자신들 영화의 흥행에 대한 걱정만 할뿐, 표절 상황의 문제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합의 사항이었던 ‘운영 중인 영화의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 모티브 차용에 대한 사실 게재’도 30일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따졌다.
‘의뢰인’의 신창길 PD는 “어제까지 출판사와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추후 비디오나 DVD에 출처를 명기한다거나 책의 인용 부분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출판사 쪽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신 PD는 “하지만 출판사가 책을 재출간 할 때 배우들의 얼굴을 이용한다거나 비용 측면에서 도움을 요구하는 등 추가사항을 언급했다”며 “이 문제는 배우들의 초상권이나 투자사 등의 입장도 있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불쾌해했다.
출판사가 문제가 된다고 제기한 법정 공방 장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 PD는 “책에 언급된 변론기법 가운데 미국의 한 변호사가 그런 방법을 이용했다는 이야기 기술 부분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며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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