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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20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지난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및 국세청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하는 규정에 따른 것. 최근 강호동을 비롯해 김아중, 인순이 등의 연예인들의 세금 과소납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명백한 범법행위로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그동안 연예인 세금 관련 보도가 나올 때 마다 “과세당국의 오류,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세무조사 등이 선량한 납세자를 세금 회피로 유도하며, 특히 악의 없는 세금탈루를 탈세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가우월적인 사고방식”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에 앞서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야만적 세무행정과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금 때문에 고통 받고 상처받은 납세자들에게 국가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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