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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재석은 최근 SBS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지난 소송 과정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초 SBS와 회당 출연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출연계약을 맺었다"며 "SBS는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1~12회분 출연료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제기한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은 SBS가 출연료를 공탁하겠다
한편, 유재석은 방송 3사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지난달 KBS와 MBC로부터는 공탁한 금액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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