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대해 지난 5일 법원이 해당 곡에 대한 유해매체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최근 SM엔터테인먼트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니가 너무 그리워'가 여성가족부로 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에 반발,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에 대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와 관련 명확한 세칙을 제정,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하여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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