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강력 3팀은 “경찰 출두한 임씨는 고소인 김모(28)씨가 고소장에서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재범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전치 3주의 진단서가 증거물로 제출돼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무혐의로 매듭짓기 어려워질 수 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상해의 경우 고소인과의 합의나 고소 취하는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해 조사를 통해 임재범의 상해죄가 입증되면 고소취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벌을 받게 된다.
앞서 같은 기획사 직원이던 김모씨(28)가 임재범과 경호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후 임재범 측과 합의 하에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임재범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 투어 콘서트 당시 경호원들이 임재범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