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 드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제작진은 "'PD수첩'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기획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됩니다"라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과 광우병이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던 시점에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은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라고 사죄했다.
MBC는 아울러 "언론의 첫 번째 임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보도이며, 이를 위해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을 빌미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며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절차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농식품부가 정정·반론보도를 요구한 보도내용 7가지 중 3가지를 허위로 결론지었으나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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