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빅뱅의 대성(22, 본명 강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자가 대성과 추돌전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사망자가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 대성의 차량과 추돌이 피해자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
또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역시 참석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한 것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4인체제로 활동중인 빅뱅 역시 조만간 대성의 합류로 다시 5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팬들 역시 대성이 사고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혐의를 벗은 만큼 이번 사고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팀 복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사건의 충격 정도와 안전거리 미확보 등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만큼 당분간은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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