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소속사 측은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니가 그리운 날엔'은 음주를 권고하는 내용과 무관하다. 따라서 유해매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25일 냈다"고 밝혔다.
비스트의 '니가 그리운 날엔'에는 직접적으로 술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했다'는 표현만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승소 소식에 이은 소송이라 향후 가요계의 집단 소송과 등 여성가족부의 가요 심의 제도의 전면적인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곡들은 곡의 맥락과는 크게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왔다. 일반 팬들은 물론 전문가들 조차도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심의 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가족부 역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 심의 기준을 좀더 완화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3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세칙을 마련해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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