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굴의 며느리'의 폭력성, 비윤리성, 저속표현,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평일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로, 드라마란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폭력장면과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 및 저속한 표현, 특정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점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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